미디어렙 입법 지연,
수신료 인상 꼼수,
미디어공공성 파괴,
지역 다양성 훼손,

 

한나라당,규탄한다!!!!!

- 한나라당, 4월 총선, 12월 대선 대구경북민의 표심이 무섭지 않은가?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 강자에게 기생을 선택한 한나라당 정신차려라
미디어공공성에 부합하는 미디어렙법 즉각 제정하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 11일 보도에 따르면 중소매체 1월 광고 78% 급락,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TBC 등 지역 민영방송 10곳과 불교방송 등 종교방송 2곳이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통해 1월 매출(10일까지)11일 결산한 결과, 이들 매체들은 전년 대비 35%~78%까지 매출이 하락돼 16000만 원~81200만 원까지 손해를 입고 있었다.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의 처리가 지연돼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SBS측이 광고 직거래에 나섬에 따라, 중소매체들의 재정 악화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매출은 작년에 코바코를 통해 미리 연계 판매된 것(업프런트 판매)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현재와 같은 입법 공백과 SBS광고 직거래가 계속될 경우 올해부터는 감소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언론의 본질적 가치 공공성, 공익성은 헌신짝처럼 내던져지고, 미디어생태계는 약육강식의 전쟁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이 모든 원인은 약자의 생존과 공존을 외면하고, 강자의 그늘에만 기생하겠다는 정부여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의 철저한 시나리오, 그리고 어영부영눈치만 보는 야당의 무능 때문이었다. 

20091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언론법 날치기 통과에 이어 2012년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안 제정과정에 이르는 오늘까지 이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며 각종 불탈법 특혜를 동원해 영구집권에 유리한, 강자들만 살아남는 미디어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위 : 1월 17일 한나라당 앞 기자회견 / 아래 :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대구CBS지영애 아나운서(노조원)+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




1. 무개념 한나라당  

4월 총선, 12월 대선에서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언론에게만 큰 혜택을 주겠다는 한나라당 꼼수는 국민과 약속한 자신들의 원칙, 기준들도 무시하는 무개념 정당으로 스스로를 추락시키고 있다 

지난해 1220일 여야원내대표는 연내에 미디어렙법의 입법을 완료키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도편성과 광고분리의 원칙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광고 취약 매체 지원 근거 마련 3대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5일밤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날치기 전문정당 한나라당에 의해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구성안미디어렙법안이 다시 한 번 날치기됐다. 연말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보다 한참이나 후퇴한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렙 입법 약속을 파기하고 2KBS 수신료와 연계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또 바꾸었다 

2. 부족하지만, 미디어렙법안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 

우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디어공공성 원칙에 충실한 제대로된 미디어렙법 입법을 촉구한 바 있고, 한나라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한 다음날 6일 논평을 통해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통과 이후 개정운동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지역방송, 지역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미디어렙법 본연의 가치가 한참이나 떨어진 이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주장해 온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실하기 때문이었다. 미디어렙법 제정 지연으로 인해 SBS와 종편의 광고직접영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의 광고수익이 반토막 나고 있다. 게다가 서울MBC도 자신들만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고아고 직접영업을 노리고 있다. 방송공공성의 근본이 뿌리 채 흔들리고, 지역여론 등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대변하고 있는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들은 강자들만의 처절한 전쟁터에서 고사 직전의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3. 미디어렙법은 규제를 위한 법 

강자는 규제를 싫어한다. 규제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기 위한 규칙과 질서다. 규제를 풀자는 건 1% 소수 특권 계층을 위한 길이고, 규제는 1%를 불편하게 만드는 길이다. 2009년 미디어법(한나라당 날치기로 통과한 법)은 규제를 풀어준 법이고, 2011년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언론노조가 함께 요구하는 미디어렙법은 규제를 위한 법이다 

한나라당이 이 법안에 대해 차일피일 협상을 미루는 이유는 소수 특권계층을 위한 길임을 명명백백히 드러낸 것이다 

한나라당은 다시한번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를 스스로 밝혀주었다. 얼굴만 바꾼다고 변화가 아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양식도 거부하는 한나라당에게 향할 것은 오직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 뿐이다 

4. 한나라당, 민주통합당에 요구한다. 

우리는 미디어공공성 파괴, 지역 다양성 훼손하며, 오로지 조중동종편 살리기과 KBS 수신료인상에만 골몰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을 그들의 아성인 대구경북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총선과정에서 지역을 무시하고, 외면한 그들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그리고 민주통합당에게도 요구한다. 이번 대표경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힘은 민주주의 가치 실현, 변화와 개혁, 강자와 약자의 공존공영을 원하는 시대정신에 부응하라는 것이다

흥행의 달콤함에 빠져있기 보다, 생존에 몸부림치는 지역, 중소방송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다 

 

2012117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대구경북미디어공공성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언론노조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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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날치기’와 민주당의 무늬만 거부, ‘인증샷’ 행태를 규탄한다
- ‘미디어렙법, KBS 수신료 소위 구성안’ 날치기에 대한 규탄 논평


어제(5일) 밤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날치기 전문정당 한나라당에 의해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구성안’과 ‘미디어렙법안’이 다시 한 번 날치기됐다. 때 늦게 회의장에 입장한 민주당은 카메라를 향한 ‘인증샷’ 찍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어제 미디어렙법안의 문방위 통과는 정략과 무소신과 야합과 날치기라는 희대의 반민주작태가 동원된 대국민 기만극이다. 무엇보다 ‘조중동 종편에 대한 3년 유예’ 및 ‘방송사 소유지분 40% 허용’ ‘동종미디어 결합판매 허용’은 향후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덫’이 될 것이다.

또한 각종 불법과 편법, 날치기로 관철된 조중동 종편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지난 12월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방송-광고 분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취약매체 연계판매지원’ 원칙에 합의해 놓고도, 이해관계자들의 로비와 압박에 밀려 스스로의 원칙을 훼손한 결과이며, 지역방송 등의 생존위기를 오히려 조중동종편 살리기를 위한 꼼수로 활용한 한나라당의 벼랑끝 전술이 작동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경향신문 1월 6일 1면


한겨레신문 1월 6일 1면

또한 미디어렙과 함께 날치기 처리된 ‘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구성안’은 선거국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KBS 달래기와 조중동 종편의 먹거리용 추가재원 확보 ‘꼼수’라는 점을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꼼수가 다가올 선거국면에서 국민들의 거센 심판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한나라당은 다시한번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를 스스로 밝혀주었다. 얼굴만 바꾼다고 변화가 아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양식도 거부하는 한나라당에게 향할 것은 오직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 뿐이다.

한겨레 1월 9일 장봉군 화백



아울러 민주통합당에 묻는다. 대표경선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가 별다른 관심도, 감흥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비단 지상파방송사들의 외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총선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한나라당만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국민들은 진정한 변화를 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심히 살피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야당의 결기를 보고 싶어 한다. 이번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거부 인증샷 찍기’라는 비아냥을 듣는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은 민주통합당을 제2의 한나라당에 비유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아직 기회는 있다.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 제정과 말도 안되는 수신료인상 저지를 위해 온힘을 다하라. 총선이후 개정투쟁을 단언하지만, 지금 이대로 총선에서의 승리는 불가능하다. 원칙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총선승리도, 약속했던 총선 후 개정투쟁도 가능하다는 점을 민주통합당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6일

강원민언련, 경기민언련, 경남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대전충남민언련,
부산민언련, 전북민언련, 충북민언련, 참언론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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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들은 미디어렙법 보도의 금도를 지켜라 

 
 
미디어렙법 논란을 다루는 방송사들의 보도 태도가 ‘자사이기주의’, ‘아전인수’로 흐르고 있다. 우리는 미디어렙 논의를 더욱 왜곡시키는 방송사들의 이같은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미디어렙법 문제 외면하는 SBS, 수신료 인상만 골몰하는 KBS

이번 미디어렙법안으로 특혜를 얻는 SBS는 4일 현재까지 미디어렙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언론계의 최대 현안이자, 우리사회 여론 민주주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렙법에 대해 SBS가 보이는 외면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이 와중에 KBS는 1∼2일에 걸쳐 국회가 ‘수신료 인상안은 처리하지 않으면서 종편과 상업방송의 이익만 챙겨줬다’고 비난하고,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주장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해왔던 KBS가 한술 더 떠 미디어렙 논란 가운데 반사이익을 챙겨보겠다고 나섰으니, 국민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미디어렙법 비판 넘어 ‘자사이기주의’ 행태 보인 MBC

MBC는 뒤늦게 미디어렙법의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으나, ‘헌법소원’ 운운하며 미디어렙 법에 대한 자사의 왜곡된 대응 방침을 보도하는가 하면, 시민단체의 주장 가운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보도하는 등 참으로 실망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1월 4일 MBC 9시 뉴스데스크는 미디어렙법안에 대한 비판을 넘어 ‘자사이기주의’ 행태를 보였다.

5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뉴스데스크는 머리기사 4꼭지를 미디어렙과 관련된 아이템으로 편집했다.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주로 다룬 <법안 철회 촉구 “낙선운동”>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연계판매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 소송을 내겠다는 광고주 협회 주장을 담은 <“끼워 팔기 합법화 … 위헌 소송”> △“현재 논의 중인 미디어렙법은 2008년 헌재 판결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전 헌재재판관의 주장 <“헌재 결정 취지에 정면 위배”> △ 보수언론에 특혜를 주는 미디어법안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을 담은 <황우여 의원 ‘종편 선봉장’> 등이었다. 

MBC 1월 4일 뉴스데스크


 
이 뉴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미디어렙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 중 서울MBC에게만 유리한 정보를 ‘짜집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1월 4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의 기자회견문에 보면 “미디어렙법 재논의하라”는 주장의 근거로 ▲조중동 특혜의 문제 ▲SBS특혜를 들고, 아울러 ▲KBS수신료 인상 꼼수 철회 ▲MBC의 자사렙 설립 계획 철회 등을 함께 촉구하고 있다. 
 
이중 MBC뉴스데스크가 선택한 정보는 ‘조중동 특혜’뿐이었다. 우리는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번 합의안이 서울MBC와 SBS의 탐욕(직접영업선언)이 불러온, 취약매체들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MBC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연계판매조항에 대한 왜곡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판결과정에서 연계판매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MBC는 이런 내용은 외면하고, 광고주협회를 내세워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연계판매조항을 공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미디어렙 허가요건과 관련해 ‘중소 방송국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민영 광고판매 대행사업자의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 ‘방송사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제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방송광고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다든지, 특정 장르, 특정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사례로 예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MBC의 공영렙 지정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위배”라고 전하면서, 자신들의 독자렙 설립의 필요성을 종용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뉴스데스크 방송 내용은 “방송사가 광고판매 회사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라는 전 헌법재판관 주장을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의 주요 취지는 “미디어렙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코바코 독점체제하에서 실제로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며, 미디어렙을 통한 방송광고판매 즉 강제위탁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MBC는 더 이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말라.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밤새워 촛불을 들던 시민들의 함성을 잊지 않았다면 말이다.
 
종교방송 등 일부 매체, 시민단체 ‘이간질’ 중단해야

덧붙여서 우리는 종교방송을 비롯한 일부 매체들에게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40% 지분소유허용이 사실상 자사렙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방송 제작과 편성-광고 분리라는 미디어렙체제의 근본취지를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과 조중동방송에 대한 특혜 역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하지만 4일 종교방송 등 일부 매체는 지역 민언련들이 천명한 지극히 당연하고 원칙적인 입장 가운데, “조속한 처리”라는 부분만 뽑아내 법안처리를 무조건 ‘찬성’하는 양 왜곡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 매체는 서울민언련이 미디어렙법안의 내용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연내처리 반대”로 미디어렙법 논의를 왜곡하더니 이번에는 올바른 미디어렙법이 조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지역민언련의 충언을 호도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라는 근본 취지가 훼손된 현재의 미디어렙법안이 아니라 ‘제대로’된 미디어렙법을 ‘조속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우리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끝>  
 
 
2012년 1월 5일
민언련, 강원민언련, 경기민언련, 경남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대전충남민언련,
부산민언련, 전북민언련, 충북민언련, 참언론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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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가 직접 광고?..."미디어 공공성 훼손" 
<딸깍 이 기사/평화뉴스 1월 5일> 대구 언론.시민단체 '미디어렙법' 제정 촉구..."보도편성과 광고 분리 원칙 지켜야"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2010년부터〔딸깍! 이 기사]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보속에서 주요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놓쳤거나, 대부분 언론이 외면한 지역주요현안을 되짚은 기사 등, 꼭 읽어보고 기억해야 할 뉴스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회원 및 시민여러분들도 많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딸깍'은 '클릭'의 우리말입니다./편집자 주

※ 평화뉴스  2012년 1월 5일에 등록된 기사입니다.



평화뉴스 김영화 수습기자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을 허용하는 내용의 '미디어법'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대구에서도 열렸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북진보연대는 1월 4일 오후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 공공성 원칙에 부합하는 미디어렙법 즉각 제정" ▲"지상파방송사의 광고 직접영업 철회" ▲"공정한 미디어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단체 회원을 비롯해 30여명이 참가했다.

앞서,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일, KBS와 EBS, MBC에 대해 1개의 '공영미디어렙'으로, SBS와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1사 1렙'으로 사실상 ‘다(多)민영미디어렙'을 허용하는 내용의 미디어렙법(방송광고판매대행사)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히, 민영 미디어렙의 경우 1개 방송사의 지분한도를 40%까지 허용해 사실상 방송사가 실질적 지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나라당은 5일 국회 문방위 전체 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넘어온 이 내용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 단

체들은 이 안이 "미디어 공공성과 한참 똥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보도편성과 광고 분리'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방송의 공공성 원칙에 부합하는 미디어렙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렙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2012.1.4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수습기자

특히, "지상파방송과 동일서비스 효과를 가진 조중동 종편이 3년동안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영미디어렙에서 한 방송사의 소유지분을 40%까지 허용해 방송사의 실질적 지배권까지 내줬을 뿐 아니라, 지난 12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보도편성과 광고 분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광고 취약 매체 지원 근거 마련'을 비롯한 3대 원칙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은 "1사1렙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광고가 주요 방송사에 집중돼 소규모 방송사는 광고시장에서 외면받고 방송사와 광고주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미디어렙은 하나의 방송사가 지배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1공영 1민영이 될 수 없다면 민영미디어렙 수는 최소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국장은 또, 기존의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로 '정거장'역할을 했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순기능을 얘기하며 "미디어렙은 광고주가 방송사에 직접 압력을 행사해 언론 공공성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편을 비롯한 거대 방송국들이 하나의 미디어렙에 묶이기를 거부하고 1사 1렙을 지지하는 것은 이 순기능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도 "한나라당과 야합한 조중동의 영구집권을 위한 언론장악시나리오가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며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언론법 날치기 통과(2009)부터 이번 '미디어렙법' 제정 과정은 지역방송의 생존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선 대구참교육학부모 상담실장은 "우후죽순생길 민영미디어렙은 결과적으로 미디어생태계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화시키고 언론 본연의 가치인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3대 원칙을 깨고 종편에 3년간 직접광고를 허용한 점 등을 예로 들며 "민주당이 과연 야당인가?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문혜선 대구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장,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수습기자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미디어생태계를 승자독식의 시장논리로 내몰려는 한나라당은 민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원색적인 구호도 나왔다. 허미옥 사무국장은 "즐겁게, 재미있게 싸우자"며 3가지를 외쳤다. "한나라당 엉덩이를 팍 주~차삐까!, 한나라당 짜증 지대로다!, 한나라당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구호에 기자회견 참가자와 지나가던 사람들이 웃으며 따라하기도 했다. 또, "이 추운 날씨에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은 '나라님'을 잘못 뽑은 우리의 죄"라며 한나라당 대구시당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은 대구 뿐 아니라 전북, 부산, 대전, 충남, 경기도를 포함한 6개 지역에서 열렸고, 광주, 전남, 경남, 강원, 충북을 포함한 5개 지역에서 논평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 (1월 4일)

지역 말살, 미디어공공성 파괴하는 한나라당의 언론장악음모 규탄한다.
-미디어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미디어렙법 즉각 제정하라!!-



정부여당과 야합한 수구세력의 영구집권 목적하에 언론장악시나리오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2009년 1월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언론법 날치기 통과에 이어 2012년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안 제정과정에 이르는 오늘까지 이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며 각종 불탈법 특혜를 동원해 영구집권에 유리한 미디어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언론이 지켜야 할 본연의 가치인 ‘공정성과 공공성’은 헌신짝처럼 내던져지고 있으며, 그 결과 미디어생태계는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자초한 원인 중 가장 으뜸은 정교하게 구성된 정부여당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였다.

미디어렙법은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에 관한 법률이다. 이런 대행체제는 방송사의 운영재원을 조달해주는 기능도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송사가 광고를 얻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주는 즉,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해주는 법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미디어렙법 협상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보여준 행태는 ‘미디어의 공공성, 공정성’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20일 여야원내대표는 연내에 미디어렙법의 입법을 완료키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도편성과 광고분리의 원칙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광고 취약 매체 지원 근거 마련 등 3대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해를 넘긴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연내 입법’이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원내여야대표가 합의한 원칙 즉 보도편성과 광고분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등도 지키지 못했다.

지난 2012년 1월 1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1공영 다(多)민영'체제로 KBS, MBC, EBS는 공영, SBS와 종편은 민영에 포함시키되 종편의 의무 위탁을 채널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 유예하기로 했다. 민영 미디어렙의 경우 1개 방송사의 지분한도는 40%까지 허용했다. MBC에 대한 공영렙 위탁과 취약매체에 대한 연계판매 방안이 명시되었다고는 하지만 지상파방송과 동일서비스 효과를 가진 조중동 종편이 3년 동안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영미디어렙에서 한 방송사의 소유지분을 40%까지 허용하면서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실질적 지배권까지도 내줘버렸다.

 이 마저도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여야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밀려 실패했던 KBS 수신료인상안 연계처리 주장을 들고 나왔는가 하면, 종편사업자에 대한 미디어렙 적용을 2년에서 승인일 기준 3년으로 후퇴시키는 안을 강요하기도 했다. 한 미디어렙에 두 개 이상의 방송사가 지분투자를 함으로써 취약매체에 대한 연계판매 보장 및 한 방송사에 의한 미디어렙 지배를 방지하고자 한 야당의 요구도 거부했다.  

  그들의 의도는 처음부터 미디어렙법을 제정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조중동종편 살리기와 수구기득권세력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벼랑끝 상황을 초래한데에는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원칙과 신의도 없는 무늬만 야당인 통합민주당과, 미디어공공성은 외면한 채 자사이기주의에만 매몰된 MBC, SBS, K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의 탐욕의 결과라는 점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실제로 SBS와 서울MBC의 독자광고영업 선언은 정부여당과 수구언론의 ‘장기집권’ 야욕에 저항하며 미디어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 땅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열망을 무참하게 짓밟은 것이며, 고사위기에 내몰린 지역방송, 종교방송에게 ‘연내입법’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한 주범이기도 하다.

■ 우리의 요구
  우리는 지금이라도 1.방송의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미디어렙법의 즉각 제정을 촉구한다. 미디어렙법은 보도편성과-광고 분리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지난 12월 20일 여야 합의, 그리고 미디어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실현되는 방향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2.지상파방송사들은 광고직접영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들은 아직까지 지상파방송사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서 지상파방송이 살아남는 길은 ‘자사의 탐욕과 이기주의’가 아니라 ‘미디어의 공공성,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을 즉각 중단하라!!

  마지막으로 3. 한나라당에게 경고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결코 완성될 수 없을 것이다. 대구경북 시민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살아있는 민심은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심판을 다짐하고 있다. 미디어생태계를 승자독식의 시장논리로 내몰려는 한나라당의 꼼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심판, 바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까지 자신들의 행태를 참회하고 변화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2년 1월 4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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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언론장악 음모 규탄,

미디어공공성 원칙 부합하는 미디어렙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수신 : 대구지역 시민사회담당 기자

○ 발신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허미옥 사무국장 (010-6253-3706)

○ 제목 : '한나라당 언론장악 음모 규탄, 미디어공공성 원칙 부합하는 미디어렙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월 4일(수) 오후 2시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

○ 주최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경북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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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 이상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놀아날 수 없다.

- 방송의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미디어렙법 즉각 제정하라!!-

   

수구세력에 의한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을 보면 '1공영 다()민영'체제로 KBS, MBC, EBS는 공영, SBS와 종편은 민영에 포함시키되 종편의 의무 위탁을 채널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 유예하기로 했다.
 
민영 미디어렙의 경우 1개 방송사의 지분한도는 40%까지 허용했다. MBC에 대한 공영렙 위탁과 취약매체에 대한 연계판매 방안이 명시되었다고는 하지만 방송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군다나 이마저도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지상파방송사의 탐욕이 공공성위기를 파탄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미디어생태계 교란과 취약매체의 고사를 걱정하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의 간절한 열망을 조중동 챙기기의 기회로 활용한 한나라당의 정략이 먹혀든 결과다.
또한 제1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원칙과 신의도 없는 무늬만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본색이 드러난 결과다. 

미디어렙법은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에 관한 법률이다.
이런 대행체제는 방송사의 운영재원을 조달해주는 기능도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송사가 광고를 얻기 위해 광고주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주는 즉,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해주는 법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하지만 입법 공백상태인 현 시점에서 서울의 지상파 방송사는 자신만 살겠다며 방송공공성의 본연의 가치를 헌신짝 버리듯 던지고 있다.
미디어렙법안이 법취지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치권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약육강식의 논리로 자신만 홀로 살아남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SBS와 서울MBC의 독자영업 선언은
한나라당의 야욕에 맞서 미디어공공성 수호를 외쳐왔던 국민들의 열망을 일거에 짓밟아버렸다
.
뿐만아니라 고사위기에 내몰린 지역방송들에게
 
연내입법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한 주범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는 연내입법이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 제정이라는 원칙도 고수하지 못했다. 최대 수혜자는 조중동종편과 한나라당이다. 그들의 의도는 처음부터 미디어렙법을 제정하지 않거나, 만일 하더라도 조중동종편 살리기와 수구기득권세력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은 저들의 야욕에 무던해졌던 나태함과, 지상파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순진한 믿음과 그리고 언론개혁운동 진영내의 분열이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다 

무엇보다 지상파방송사들의 직접영업 방침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아직까지 지상파방송사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 미디어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이 살아남는 길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뿐이다.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어수선한 틈을 타서
KBS수신료 문제를 연계 처리하려는 KBS측의 꼼수도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에게 경고한다.
 
다가올 선거에서 국민들의 물갈이여론이 들리지 않는가?
미디어렙법의 제정과정에서 특정사업자의 이익을 앞세워 방송광고판매제도의 수립을 외면한다면,
철저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 

이제 작은 차이는 접고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는 방송과 제작의 분리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는 미디어렙법 제정에 힘을 집중할 때다
.

 

 

201213

강원민언련, 경기민언련, 경남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대전충남민언련,
부산민언련, 전북민언련, 충북민언련, 참언론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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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끝내 지역은 안중에도 없는가?

방통위, 진주-창원 MBC 통폐합 결정을 규탄하는 언론시민단체 공동성명


공영방송 MBC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김재철 카드를 꺼내든 정권과 한나라당, 방통위가 또 다시 지역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지역 MBC 죽이기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야당추천 방통위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진주-창원MBC 합병안을 승인했다.


말이 합병이지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지역 여론을 무시한 강제 통폐합이다. 김재철 사장 취임이후 이미 지난 2년여 간 진행돼온 지역 MBC 통폐합 논란의 핵심은 철저한 지역성 말살에 있다. 과거 지역 MBC 광역화 논의 지역MBC의 독립성을 높이면서 지역성 구현을 통해 지역방송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반면 현재 진주-창원 MBC 통폐합은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철저하게 지역의 문화와 역사, 여론을 무시한 지역 MBC 죽이기나 다름없다.


통폐합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할 당사자들은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지역 MBC 통폐합 논의는 지역 MBC 구성원과 지역 사회(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진주-창원 MBC 통폐합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지역 MBC 구성원들과 지역 사회 의견은 배제됐다. 기존 지역 MBC 구성원들의 광역화 논의 과정은 거세됐다. MBC 구성원의 합의 과정은 생략된 채 철저하게 김재철의 의지대로 서울MBC가 중심에서 강제 통폐합을 추진했다. 이 같은 중앙 집권적 사고는 최근 논란이된 MBC 사명 변경 추진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오히려 정권과 방통위, 김재철 사장은 공영방송 MBC 무력화 카드로 지역 MBC 통폐합을 활용했다.


한편 방통위는 진주-창원 MBC 통폐합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문제를 묵인했을 뿐 아니라 반대 의견 역시 철저히 무시했다.


방통위는 진주-창원 MBC 통폐합을 강행 처리함으로써 스스로 지역방송과 지역 여론은 안중에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지역 MBC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보다는 김재철의 ‘사퇴 쇼’가 방통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우리는 진주-창원 MBC 강제 통폐합 결정을 내린 방통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진주-창원 MBC 강제 통폐합에 앞장선 여당추천 방통위원들은 지역 주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1. 8. 9

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충북민주언론신민연합


<관련기사>
2011/08/08 - [언론 꼼꼼히 읽기/미디어 창] - 지역주민들 반대의사 무시, 방통위, 진주·창원MBC 합병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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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지난 3월초 교과부와 사분위가 대구대 임시이사회와 학교 구성원 절대다수가 각고의 노력 끝에 마련한 영광학원 정상화 방안을 무시하고 비리 구재단을 복귀시키려 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제정당 시민단체들의 연대를 추진해 왔다.

구 사분위 전체회의가 개최된 지난 3.17 우리는 영광학원 정상화 범대위와 함께 교과부 앞 대규모 집회를 통해 사분위와 교과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대구대 임시이사회가 추천한 정이사 후보 7명을 속히 승인함으로써 대구대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사분위는 결론을 유보하고 4.21 재논의키로 하였다.

▲ 대구대 재단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와 '범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2011.4.8 대구대 대명동캠퍼스)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이제 대구대 정상화를 염원하는 지역사회의 관심은 새롭게 구성되는 사분위가 대구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4.21 어떤 결과를 내 놓을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지대 사태 등 현 정부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분위가 보여온 그간의 행태를 두고 볼때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학원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위가 새롭게 구성되는 만큼 이들이 지역사회의 염원을 존중하여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며 이러한 뜻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오늘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하나, 지금까지 대구대 임시이사회는 교과부의 방침, 설립자 유족, 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여론을 두루 존중하여 합리적, 민주적으로 정상화 과정을 추진해 왔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종전이사이면서 설립자 유족의 한쪽은 참여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상화 과정을 방해하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들의 행위는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므로 교과부와 사분위가 이들의 입장을 대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둘, 무엇보다도 현재 대구대 정상화 과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설립자 유족 일부는 과거 사학비리 주범으로 교육당국과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아 물러난 인물이다. 사학비리 척결과 분쟁의 조정, 학원정상화를 임무로 하는 교과부와 사분위가 이들을 옹호한다면 이는 자신들의 존재 가치와 의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로써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셋째, 교과부가 자신들의 방침, 지시에 따라 대구대가 정상적으로 과정을 통해 추천한 정이사 후보 7명을 승인하지 않고 난데없이 그 배수의 후보를 새로 추천하라는 것은 상식 밖의 처신으로써 교육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허무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취소하라.

넷째, 그간의 사분위 처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분위원들이 새로 구성되는 만큼 이들이 자신들의 임무에 맞는 현명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비리 구재단을 복귀시키는 것은 대학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고 사회정의를 허무는 것으로써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끝으로 당부한다. 대구대 문제에 있어 교과부와 사분위의 역할을 매우 간명하다. 그것은 대구대 구성원 절대다수가 합의 추천한 정이사 후보 7명을 속히 승인하는 것이다. 교과부와 사분위가 대학교육 자격조차 없는 비리인사를 옹호하며 스스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매우 어려운 분쟁을 조정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는 유아적 착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교과부와 사분위는 절대다수 대구대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지역시민들과 더불어 대구대가 정상화 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1년 4월 8일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정당: 민주당대구시당 / 민주노동당대구시당 / 진보신당대구시당 / 국민참여당대구시당 / 창조한국당대구시당(5개 정당)
단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경북진보연대 / 대구DPI / 대구KYC / 대구참여연대 / 대구여성회 / 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 / 대구환경운동연합 / 인권실천시민행동 / 인권운동연대 / 대구주거연합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6.15시대대구청년회길동무/ 우리복지시민연합/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 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부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대구여성광장 / 대구여성노동자회 / 대구녹색소비자연대 /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10월항쟁유족회 /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민주노총대구본부 / 대구경북대학생연합 /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 함께하는대구청년회 / 대구북구시민연대 / 민주노동자전국회의대경지회 / 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도연맹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대구경북연합 / 장애인지역공동체 /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3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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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2월 21일)
대구시는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독소조항 삭제하라

- 독립성을 훼손하고 족쇄를 채우는 독소조항 개악 규탄한다 -

1. 시민사회의 요구와 대구시장의 의지로 2009년 3월 처음 도입된 「복지옴부즈만」제도가 최근 대구시가 복지옴부즈만 기능을 축소시키고 독립성을 현저히 제약하는 방향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분야를 특화시켜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맨’ 제도가 시행 2년만에 그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행정의 뒤처리 전담반으로 왜곡 변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2. 대구시는 행정 전분야에 대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앞서 임기2년의 독임제 방식으로 2009년 3월11일부터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행정 전분야로의 확대는 고사하고 2011년 3월부터 2기 복지옴부즈만 시행에 앞서, 복지옴부즈만제도 개악을 담은 대구광역시 훈령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지난 2월10일 대구시 공보에 게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3. 2월10일 개정되어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 등한 관한 개정규정’의 개악내용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복지옴부즈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이 신설되어 그 기능을 유명무실화시키고 있다. 독립성 확대는 커녕 노골적으로 복지옴부즈만의 손발을 묶어 장악과 통제를 강화하여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대구시 복지행정에 눈치만 보는 충실한 종복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 그동안의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규정개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제도도입의 취지나 배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임이 틀림없다.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를 “의견표명”으로 축소하고, “복지옴부즈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사전협의하되, 운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다. 또한 옴부즈만의 공무수행을 위해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대체하여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되, 감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킬 뿐 아니라 위촉권한도 부여했다.

둘째, 올 3월 임용되는 차기 복지옴부즈만이 퇴직공무원 챙겨주기 인사, 낙하산 인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대구시는 불식시켜야 한다. 

차기 복지옴부즈만 공개모집이 3월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지만, 응모 대상 중 퇴직 공무원과 관련된 조항만 해당분야 경력을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한 것은 물론 이 개정 규정만 공보가 난 2월10일로 시행한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개정안이 3월10일 시행되지만, 공개모집은 3월초에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관행이 도마에 오를 만한 우려다. 공모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만약 퇴직 공무원이 임용된다면, ‘공정한 사회’에 맞지 않는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과 공직사회 폐쇄성을 부추겨 외부 인사의 진입 기회를 막고 옴부즈만 제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에 대구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옴부즈만 제도가 대구시 행정 전분야로 확대되어 대구시 행정의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그동안 제도 확대를 위한 노력에는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그나마 기존에 운영해 온 복지옴부즈만 조차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시켜 행정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이번 개정안에 그대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이나 의견수렴 절차는 대구시 입장에서 보면 부질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평가도 전혀 없이 옴부즈만 제도를 대구시 스스로 무력화시킨 이번 개정안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독소조항을 시급히 삭제할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1년 2월21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참언론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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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언론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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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사에 격을 갖춰주시길
- 조선일보 2월 9일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움직임」에 대한 참언론 논평-


 1. 기사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이 훼손된다면  ‘~카더라’ 통신수준으로 술자리 잡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1등 신문을 지향하는 <조선일보>가 ‘~카더라’통신과 유사한 형태의 글을 1면에 주요하게 편집하면서 ‘불필요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조선일보 2011년 2월 9일 1면

 2. 조선일보는 2월 9일 1면에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움직임/청와대·정부 핵심들, “3월에 예정된 발표 연기”, “아예 백지화” 주장도」(권대열 기사)를 주요하게 편집하고, ‘여권 핵심관계자’,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 ‘고위 관계자’, ‘국토부 관계자’ 등의 인물을 인용하면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청와대, 정부부처의 여론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만 읽고 있으면 이것이 기사를 작성한 권대열 기자의 의견인지, 아니면 각 부처 해당관계자의 주장인지 판단하기가 불분명하다.

 3.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이 공동으로 합의 1957년에 제정한 신문윤리강령 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조항에 따르면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물론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으며, 이 경우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하지만 현재 <조선일보>가 작성한 ‘동남권 신공항 정책’에 대한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주장은 ‘익명을 필요로 한 공익적 사항’으로 볼 수 없다. 오는 3월 청와대와 정부는 신공항 입지결정발표를 약속했었고, 현재 유치를 희망하는 영남권 지역에서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다.

 5. 정부와 정치권이 신공항 정책에 갈팡질팡하고, 차기 선거를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치부함으로써, 이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역사회는 대립과 갈등, 분열의 불씨 속에 거의 폭발직전이다. <조선일보>기사는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권에 날개를 달아줘 지역사회를 더욱 들끓게 만들고 있다.

 6. 갈팡질팡하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공항정책 개편을 요구하는 지역의 여론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인천공항만으로 충분하다’는 일부 수도권 여론을 마치 청와대 및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포장해서 여론을 조장하고, 그 여론으로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0년 10월 28일

 7.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책적 이견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사로서의 원칙’, ‘주장의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27일 <조선데스크 : 공항을 또 만들겠다면>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 정책에 대해 날세워 비판하면서 “정부가 예정대로 신공항을 추진하더라도 추진의 학문적 근거를 제공하는 전문가들,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그래야 또 하나의 신공항이 망하면 사후라도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시했다. 

 8. ‘정책실명제’라는 <조선일보>식 주장에 동의한다. 그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2월 9일 기사에 언급된 ‘관계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그래야 국토균형발전 정책 일환으로 제기된 동남권 신공항 정책에 반대했던 청와대를 비롯한 각 부처 담당자의 판단에 대해 사후에라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9. 비판에도 격이 있다.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최소한 ‘기본’은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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