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교도소 화재 참사, 중남미 교도소 ‘목숨 걸고 생활’
[권혁장 소장의 인권소식 169] 해외 인권소식(온두라스 교도소 참사, 죽음의 금속 ‘탄탈’).


 

권혁장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대구 MBC라디오 <여론현장>(연출 김현주 PD/작가 : 이진이/진행 : 이동훈 )은 매주 월요일 <인권소식>코너를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권혁장 소장이 담당합니다. <여론현장>제작진의 동의를 얻어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2012년 2월 20일 방송내용입니다.


여론현장 : 오늘은 언론에 보도된 해외 인권소식을 준비하셨는데, 먼저 ‘온두라스 교도소 화재’로 수백명의 재소자들이 참사를 당한 사건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한겨레신문 2월 16일 15면

권혁장(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장, 이하 권소장) :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온두라스는 중남미에 위치해 있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의 옛 수도 코마야과 국립 교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350명 이상의 재소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는 지난 14일 오후에 발생을 했는데, 사건 당시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피해규모가 더 커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감방열쇠가 없었고, 열쇠를 가진 직원도 찾을 수 없어 재소자들을 구출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전기합선 또는 재소자에 의한 방화에 무게를 두고 원인 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론현장 : 온두라스에서 예전에도 교도소와 관련한 대형 참사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권소장 : 2003년 4월, 라세이바에 있는 교도소에서 폭동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86명이 숨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희생자들 중 다수는 군과 경찰, 교도관들의 진압과정에서 살해당했습니다. 2004년 5월에는 산페드로술라 교도소에서 전기합선으로 불이 나 104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사건 발생률이 인구 10만명당 82.1건으로 세계 평균(6.9건)의 10배가 넘는 온두라스의 과밀한 교도소 환경과 열악한 처우는 교도소를 교정시설이라기보다 또 다른 범죄공간으로 만든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여론현장 :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가 대형 참사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인데, 중남미의 다른 나라들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실상이 어떻습니까?

권소장 : 중남미 나라들의 교도소의 실태는 한마디로 사형수가 아닐지라도 목숨을 걸고 수형생활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사바네타 교도소에서는 1994년 1월 재소자가 낸 불로 108명이 숨졌습니다. 베네수엘라 교도소들에서는 지난해 11월 범죄조직 구성원들간 충돌로 8명이 숨지는 등 폭동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2002년 11월 한 교도소에서 폭동과 화제로 30명이 숨졌고, 2005년 3월에는 다른 수감시설에서 교도소 내 마약과 담배 판매권을 둘러싸고 패싸움이 벌어지고 화재가 발생해 1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0년 12월에는 칠레 산티아고에 있는 교도소에서 역시 폭동이 화재로 이어져 81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일보 2월 17일 12면

여론현장 : 교도소 관리를 책임지는 당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권소장 : 중남미 교도소들의 거듭되는 참사에는 심각해지는 강력범죄, 비인간적인 교도소 환경, 교도소에서도 판을 치는 범죄조직과 그들에 대한 통제실패 등 구조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과밀한 수용, 수용생활의 열악한 환경 등 감옥의 열악한 상태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론현장 : 우리지역의 몇몇 교도소의 경우에도 지은 지 오래되어 재소자의 생활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재소자의 처우에 대해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실까요?

권소장 :  (한국일보)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제약사 바이엘에는 알려지지 않은 자회사 ‘HC슈타르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업체의 주력사업은 광물 제련과 판매인데요, 그 중에서도 ‘탄탈’이라는 금속이 핵심인데, 이 업체는 탄탈의 출처와 거래처에 대해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이면이 있다는 것인데, ‘죽음의 금속 탄탈’에 얽힌 인권문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론현장 : 청취자분들은 생소할 건대, ‘탄탈’이라는 금속이 어떤 금속인지부터 알려주시죠.

권소장 : 탄탈은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입니다. 반도체 중앙처리장치(CPU), 휴대폰, 원자력 발전기, 현미경과 디지털 카메라, TV, 전투기, 자동차에까지 쓰이는 금속입니다. 이렇게 쓰임새가 많고 귀한 금속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출처와 거래처를 비밀로 하는 것이고, 일부 기업들은 밀거래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국내 대기업도 탄탈 불법거래 의향을 밝혔다가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론현장 : 기업에서 ‘탄탈’이라는 금속을 얻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건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권소장 :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이엘의 자회사 ‘HC슈타르크’는 콩고산 콜탄(콜롬보와 탄탈이 함유된 광석)을 제련해서 탄탈을 뽑아내는데, 전 세계 콜탄 공급의 80%가 콩고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콩고 정부가 채굴하는 콜탄보다 콩고 반군(투치족 등)이 포로(루안다 출신 후투족 등)등을 강제도 동원해 채굴한 광석이 더 많다는 게 정설입니다.

콩고 반군들은 콜탄을 팔아서 번 돈으로 무기를 구입하고 이 무기로 내전을 벌인다는 것이죠. 즉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반군과도 거래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인종학살, 노예노동, 반군의 내전자금 마련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론현장 : 그래서 ‘탄탈’을 ‘죽음의 금속’이라고 하는 것 같군요.

권소장 :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콩고의 반군들은 콜탄을 팔아서 번 돈으로 무기를 구입하고 이 무기를 ‘와토토’라고 불리는 콩고 반군 소년병들에게 지급합니다.

반군들은 심지어 10세 미만 어린 아이까지 와토토로 끌어들인 뒤, 마약을 투여하며 강제노동과 전쟁에 투입합니다. 탄탈이 ‘죽음의 금속’으로 불리는 것은 1802년 탄탈을 처음 발견한 스웨덴 화학자 에크베르크가 탄탈의 채굴, 제련과정이 너무 혹독하다고 해서, 고통을 상징하는 그리스신 탄탈로스의 이름을 붙인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탄탈’은 인종차별, 노예노동, 아동착취, 전쟁, 기업의 탐욕이 결합된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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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 여성, 겹설움에 운다
[권혁장 소장의 인권소식 167]  결혼이주여성 인권침해 실태. 2012.2.13.


권혁장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대구 MBC라디오 <여론현장>(연출 김현주 PD/작가 : 이진이/진행 : 이동훈 )은 매주 월요일 <인권소식>코너를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권혁장 소장이 담당합니다. <여론현장>제작진의 동의를 얻어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2012년 2월 13일 방송내용입니다.

여론현장 : 오늘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문화사회로 완전 진입했지만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군요.

권혁장(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장, 이하 권소장) : 그렇습니다.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7%에 달하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13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 내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리적 폭력, 인격적 모욕, 외출금지와 신분증 압수 등 일상화된 편견과 차별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결혼이주여성 인권침해 실태 및 대책 연구’의 결과를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2월 9일 1면

여론현장 :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가 언어폭력으로 상처를 받는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으로 조사되었습니까?

권소장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여성 819명 중 44,4%인 356명이 ‘가정 내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언어폭력은 주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이주여성 출신국의 경제 수준이 낮다는 점을 들어 무시하거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편이나 시댁 식구가 친정 부모나 모국을 모욕한 적 있는냐’는 문항에 33.2%가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는 이주여성 출신국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론현장 : 실제 사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까요?

권소장 : 베트남 출신의 한 여성은 시어머니로부터 “너희 나라는 가난해서 고기도 못 먹어봤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고 “고기를 안 먹어봤으니 먹지 말라”며 임신 기간에조차 고기를 못 먹게 해 황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세계일보 2월 9일 3면

캄보디아 출신의 한 여성은 ‘남편이 생활비를 줄 때마다 이 돈을 캄보디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많은지 아냐’면서 면박을 줘 자존심이 상했다“고 털어 놨습니다. 베트남 출신의 한 여성은 ”고향 음식을 만들었는데 시어머니가 ‘개밥 같다’며 핀잔을 줬다.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내게는 굉장히 상처가 됐다“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론현장 : 가정폭력 그리고 외출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좀 더 상세히 소개를 해 주시죠

권소장 : 구결과를 보면 ‘가정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8.6%(약 148명)에 달합니다. 베트남 출신의 한 여성은 임신한 뒤 태아에게 고향노래를 들려주고 싶어 베트남 음악을 틀었다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30.6%(약 248명)는 ‘자유롭게 외출을 못하게 했다’고 답했고, 남편이나 시댁 식구로부터 감금당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4.2%나 되었습니다. 베트남 출신의 한 여성은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등의 이유로 시어머니로부터 맞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게 했고, 출산한 지 8일이 지났는데 때리기도 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못 가도록 신분증을 빼앗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여론현장 : 더 심각한 경우로 시댁식구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전해지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권소장 : 이번 조사에 응한 결혼이주여성 응답자 중 20%가 시댁식구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서에는 ‘시댁식구 중 누군가 나에게 성적인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했다’는 질문에 응답자 802명의 20%(160명)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비교집단인 원주여성(한국태생) 400명은 3.7%(15명)만이 “그렇다”고 답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시댁식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질문에 3.4%가 ‘시댁식구 중 누군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질문에도 1.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출신국별로는 조선동포 출신 32.3%, 캄보디아 출신 29.2%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여론현장 : 직장을 다니는 이주여성의 경우 성범죄 피해도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세계일보 2월 9일 3면

권소장 : 직장 내 성범죄 피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513명 중 20.1%(103명)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성추행은 6.1%(31명), ‘강간당할 뻔했다’는 응답도 2.9%(15명)나 됐습니다. 반면 한국태생의 원주여성은 성희롱 경험 3%, 성추행 경험 0.8%, 강간위험 0.3%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성범죄의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겠지요. 캄보디아 출신의 한 여성은 “고용노동부가 이주여성들의 구직등록에만 관심이 있고 성희롱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쉬쉬하기만 할 뿐 관심이 없다”며 불만을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여론현장 : 결혼이주여성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내몰리게 되는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세계일보 2월 9일 3면

권소장 : 이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서울에 있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강성혜 중앙센터장은 이주여성들이 성희롱에 취약한 원인으로 이들에 대한 편견과 남편이 시댁식구와의 사이에서 보호막이 되지 못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보호막이 되지 못하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남편의 경제력이 낮아 시댁에서 남편의 발언권이 약한 데다 부인이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어렵게 말해도 남편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이주여성이 계속 같은 상황에 노출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성희롱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인데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도움을 받는 것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결국 시댁식구들이 이주여성을 가족으로 존중해야 시댁 내 성희롱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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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2시간 0.5평 철창 갇혀 8년을 산 장애아
[권혁장 소장의 인권소식 167]  중증장애아동 학대, 장애인시설장 검찰고발, 시설폐쇄 등 권고


권혁장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대구 MBC라디오 <여론현장>(연출 김현주 PD/작가 : 이진이/진행 : 이동훈 )은 매주 월요일 <인권소식>코너를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권혁장 소장이 담당합니다. <여론현장>제작진의 동의를 얻어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2012년 2월 6일 방송내용입니다.



여론현장 : 광주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들에게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 원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군요?

권혁장(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장, 이하 권소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8. 해당 장애인생활시설의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합동점검을 요청해 옴에 따라 2011. 9. 1.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2011년에 실시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해당 시설에서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거주생활인들의 진술이 나온 데 따른 것인데요. 결국 사실로 밝혀졌고, 검찰에 시설 원장을 고발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할 것을 권고를 하였습니다.

경향신문 2월 2일 14면

여론현장 :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애인을 수년간 감금해 왔다고 하던데, 확인결과 어땠습니까? 

권소장 : 해당 시설은 생활인 26명과 직원 10명이 생활하는 지적장애인 시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피해자 A씨(여, 17세, 지적 및 뇌병변 장애 1급)는 철창 우리 같은 구조물(1m×1.7m×1.5m. 0.5평)에서 2011. 6.까지 8년 넘게(해당 시설장 부임 후 3년가량) 사고예방 및 보호를 이유로 걷기 치료와 식사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하루 22시간)을 갇혀 지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론현장 :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다는 건데, 충격적이네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폭행과 학대가 일상적으로 벌어졌다고 하던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권소장 : 2009년경까지 직원들이 빗자루 등으로 거주생활인들의 다리,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린 사실, 2011. 7월말까지 시설장의 인지 또는 묵인 하에 거주생활인들을 방안에 놔둔 채 방문을 밖에서 잠근 사실, 시설장이 자신이 싫어하는 과일 등 제철음식을 식단이나 간식에서 제외하도록 한 사실, 여성재활교사들이 남성생활인들을 목욕을 시키거나 보조를 한 사실, 거주생활인들에게 개인별 구분 없이 속옷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 거주생활인 대부분에 용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여론현장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권소장 : 해당 장애인생활시설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제7조. 시설 이동, 선택권 침해), 재산권행사의 권리(제30조 제3항. 용돈갈취), 폭행․학대․감금 등 부당한 대우 금지(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제35조 제4항), 성적 수치심 유발 금지(제32조 제5항. 여성교사의 남성생활인 목욕, 속옷 공동사용)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사고 예방 및 보호를 이유로 철창 우리 같은 구조물에 피해자 A씨를 임의로 격리시킨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3호, 「형법」 제273조의 학대죄와 제276조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론현장 : 이 지경이 되도록 관리감독 관청에서 뭘 했는지 답답한데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인데, 어떤 예방책들이 있을까요?

국민일보 2월 2일 8면

권소장 : 인권유린을 행한 시설에 대한 즉각적 폐쇄, 시설장 등 관계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겠죠. 무엇보다 관리감독 관청의 단속체계를 강화해야겠습니다. 예고 없이 수시로 시설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인권단체 활동가, 전문가들과 함께 시설의 인권상황을 모니터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당수의 시설들이 친인척, 지인 등을 중심으로 족벌경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개정하여 공익이사 선임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인가시설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입니다.

여론현장 : 도가니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전에 또 이런 일이 드러났는데, 우리지역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또 하나 있네요. 생활고로 장애인 형제가 투신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죠?

권소장 :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1일 오후7시쯤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모 임대아파트 13층에 살던 신OO씨가 정신지체 1급의 장애를 앓는 동생을 안고 뛰어내려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더 이상 동생을 돌보기 힘들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형이 남긴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형 또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데요.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동생을 돌봐 왔다고 합니다.

여론현장 : 본인도 불편한 몸인데, 28년간이나 동생을 보살펴 왔다고 하더군요.

동아일보 2월 3일 A14 면

권소장 : 형은 세상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손가락질하는 동생을 열일곱 살 때부터 28년간 지켜왔다고 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가망이 없는 줄 알면서도 동생 치료에 매달리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동생이 여섯 살 때 부모는 4남매를 남기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척들이 온전치 않은 동생을 장애인시설에 보내자고 했는데, 형은 “절대 떨어질 수 없다”며 막아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형은 동생을 지켰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화학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해 동생의 병원비를 혼자 힘으로 벌어왔다고 합니다.

여론현장 : 유서의 내용을 보면 결국 가난이 두 형제를 죽음으로 몰아가버렸군요.

권소장 : 굴착기와 지게차 운전 자격증이 있었던 형은 오전에 동생을 장애인 재활시설에 데려다준 뒤 밤늦게까지 공사장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건설경기가 얼어붙어 일감이 끊기고 나서는 인력시장에서 품을 팔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동생 앞으로 매달 40여만의 정부지원비가 나오는데 치료비 30만원, 월세 8만 7000원 등을 내고나면 남는 것이 없는 거죠. 결국 생활고가 형의 무릎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가난의 고통에 힘겨워하는 이웃이 있지 않은지, 따뜻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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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승강기 앞 말뚝, 장애인 차별
[권혁장 소장의 인권소식 166] 승강기 출입문 앞 말뚝 설치는 장애인 차별 외



권혁장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대구 MBC라디오 <여론현장>(연출 김현주 PD/작가 : 이진이/진행 : 이동훈 )은 매주 월요일 <인권소식>코너를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권혁장 소장이 담당합니다. <여론현장>제작진의 동의를 얻어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2012년 1월 30일 방송내용입니다.



여론현장 : 국가인권위원회가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상가시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는데요?

권혁장(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장, 이하 권소장) : 그렇습니다. 진정인 정모(여, 36세)씨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2011년 6월 OO상가 4층에 위치한 극장에 가기 위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이 설치되어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휠체어로 접근 및 이용이 불편한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했다”며, 2011.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여론현장 : 우리 주변에도 승강이 앞에 말뚝 같은 것을 설치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회사 측의 입장에선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권소장 해당 회사는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 행위로 상가 4층에 위치한 영화관을 이용하는 노인 고객들이 승강기 안에서 화물운반카트에 부딪혀 찰과상을 입는 등의 안전사고가 2011년 3건 발생해 승객용 승강기의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이며, 말뚝을 제거하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으로 안전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관리인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상시 감시하기도 어려우므로 말뚝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현장 :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부분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까?

권소장 : 회사 측의 핵심적인 주장은 승객용 승강기로 화물을 운반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말뚝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해당 회사는 상가 관리주체로서 화물운반자들의 승객용 승강기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승객용 승강기 출입문 앞에 화물운반 금지 안내표지판 부착, 상가 입주 상인들에 대한 지속적 안내 및 계도,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 적발 시 이를 경고․제재할 수 있는 자체관리규약 제정, CCTV, 경고방송, 경비원 등을 활용한 화물운반 현장제재 등의 방법입니다. 즉 회사 측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의 시설접근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론현장 : 말뚝을 그대로 두면, 비장애인은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겠군요. 

권소장 : 그렇죠. 상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상업시설로서 상가에 설치된 승객용 승강기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에 비상사태 발생 시 승강기 앞에 설치된 말뚝으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없어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가관리 회사가 화물운반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승객용 승강기의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상업시설 접근과 이용을 제한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론현장 :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실까요?

권소장 :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던 소식인데요. 우주베키스탄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 여성이 사우나 출입을 거부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업주 측은 사우나 주위에 성매매를 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있고 에이즈 감염이 우려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고 외국인을 손님으로 받을 경우,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개업 시부터 외국인의 사우나 출입을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인종차별이라고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여론현장 : 업주 측의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권소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목욕장 시설 운영자로서 고객의 선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고객의 선호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에이즈는 혈액, 성접촉, 모유 등 체액을 통해 감염되고 목욕장 시설을 같이 이용한다고 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님에도 사우나 주위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고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여 에이즈 감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공중목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론현장 :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사회로 본격 진입했는데, 시민의식은 아직까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권소장 :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5조는 체약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1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내․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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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사파리' - "동물 취급" 비난 빗발
[권혁장 소장의 인권소식 164] 인간 사파리 투어/‘탈레반 시신에 소변미군 동영상 파문.



권혁장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대구 MBC라디오 <여론현장>(연출 김현주 PD/작가 : 이진이/진행 : 이동훈 )은 매주 월요일 <인권소식>코너를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권혁장 소장이 담당합니다. <여론현장>제작진의 동의를 얻어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2012년 1월 18일 방송내용입니다.

여론현장 : 오늘은 해외 인권이슈를 준비하셨죠?

권혁장(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장, 이하 권소장) : 인도 벵골 만에 위치한 안다만 제도 정글지대의 원시부족 자라와족을 상대로 인간 사파리 투어가 벌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론현장 : 사파리라고 하니까 동물원이 연상되는데, 동물 대신 사람을 활용한다는 것 같은데요? 

권소장 : 그렇습니다. 동물원 사파리에 곰이나 사자 대신 사람을 넣어 두고 사파리 투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파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라와족이라는 원주민입니다. 이들은 춤춰라는 관광객들의 한마디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소녀들이 박수를 치며 춤을 춘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은 자라와족 여성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때 마다 바나나와 비스킷을 던져 줍니다 

여론현장 : 원주민이 동물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요? 

동아일보 1월 13일 21면/그림을 클릭하시면 큰 이미지 보실 수 있습니다.



권소장 : 인간 사파리 투어의 배후에는 부패한 현지 경찰이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은 약 350파운드(62만원)를 지불하고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이중 일부는 경찰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경찰이 관광객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는커녕 관광객을 인솔하고 원주민들에게 강제로 공연을 시키기도 합니다 

안다만 제도 내 현지인은 아예 자라와족과 함께하는 하루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파리 투어를 홍보합니다. 현지인은 “15000루피(33만원) 정도면 경찰을 매수할 수 있고, 1-15000루피를 더 내면 차량부터 운전사, 자라와족에게 던져줄 비스킷과 스낵도 제공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론현장 : 외부 사람들에 의해 원주민의 삶이 파괴되는 것인데, 안타깝군요. 

권소장 : 자라와족이 외부세계에 존재가 알려진 지는 불과 1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원주민들은 질병과 착취, 성매매 등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원주민들은 외부세계를 접한 이후 홍역, 볼거리, 말라리아 등 유행성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고, 알코올 의존증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자라와족 여성들이 외부인의 아이를 낳지만 부족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론현장 : 관광 수익을 얻기 위해 사람을 짐승처럼 부리는 건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실까요? 

권소장 : 아프카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사들이 탈레반 대원들의 시신에 소변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론현장 : 공개된 동영상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소개를 해 주실까요? 

권소장 : 유튜브에 올라온 39초 분량의 영상에는 미군 해병대원 복장을 한 군인 4명이 눕혀 놓은 시신 3구 위에 소변을 보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군인들은 소변을 보면서 좋은 하루 되게나, 친구” “소변이 소나기처림 금빛이다등 농담을 했습니다. 잘 찍고 있지라며 카메라를 든 사람을 향해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론현장 : 미 해병대원 복장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들이 실제 미 해병대 군인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경향신문 1월 14일 22면


권소장 : 동영상에는 군인들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레준 기지에 있는 해병2사단 3대대 소속 저격팀이라는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은 동영상에 등장한 군인들이 소지한 소총(캘리버30 저격수 소총)이 아프간 주둔 미국 저격수들의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쓰고 있는 헬멧 또한 해병대 저격수 부대가 보급한 헬멧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당국은 즉각 조사에 나섰는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여론현장 : 사실이라면 미국 국가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텐데, 예전에도 이런 류의 인권침해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죠

권소장 : 2004년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당시 포로들을 발가벗겨 피라미드처럼 쌓아놓고 개처럼 끌고 다니는 미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20077월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아파치 헬기에 탑승한 미군들이 비무장한 민간인들을 테러리스트로 오인해 총격을 가하면서 농담을 한 영상이 위키리크스에 의해 폭로된 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는 아프가니스칸 칸다하르에 배치됐던 미군 병사들이 무장하지 않은 소년을 사살한 직후 피투성이가 된 시신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비인간적인 행위인데, 미국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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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소홀도 차별
[권혁장 소장의 인권소식 16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미비는 장애인 차별


권혁장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대구 MBC라디오 <여론현장>(연출 김현주 PD/작가 : 이진이/진행 : 이동훈 )은 매주 월요일 <인권소식>코너를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권혁장 소장이 담당합니다. <여론현장>제작진의 동의를 얻어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2012년 1월 9일 방송내용입니다.
 

여론현장 :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권혁장(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장, 이하 권소장
) : 20116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하나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정인 이모(, 28, 지체장애 1)씨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과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A시청에 단속을 요청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론현장 : 진정이 접수된 후에 현장조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노컷뉴스 2011년 1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해당 시청은 민원인의 단속요청 신고접수 시에 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 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 외에는 전화신고가 되지 않는 관계로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고, 전화신고를 한 민원인의 신고가 제대로 접수·처리되었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론현장 : 해당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인력과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권소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에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관리·감독은 단순한 교통행정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차별해소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요구되고 있는 사회복지행정으로서의 특수성도 있다는 점, 일반 시민의 신고기피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민원인의 신고에만 의존해서는 효과적인 불법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비용이라면, 해당 지자체가 이를 부담해야 할 법률적·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속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주말, 공휴일, 야간시간에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여론현장 : 사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차원의 대책도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권소장 :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이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되기에는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 시민에 의한 신고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여론현장 : 법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준비하셨죠? 

권소장 :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해외 인권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 술라웨시주 팔루의 경찰서 앞에 수천개의 낡은 샌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고 합니다.

경찰관의 낡은 샌들 한 짝을 훔쳤다가 5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소년을 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보낸 샌들인데요. 다행히 소년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경찰관은 수천개의 샌들을 떠안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론현장 : 낡은 샌들 한 짝 때문에 감옥에 간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한겨레신문 2012년 1월 6일 16면

이 소년은 201011월에 파출소 근처에 뒹굴고 있던 경찰관의 낡은 샌들 한 짝을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6개월 뒤에 붙잡혀 재판을 받아왔고,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년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소년이 체포될 당시 경찰관 2명이 이 소년과 친구 2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론현장 : 이 사건으로 인도네시아가 발칵 뒤집혔겠는데요?

권소장 : 평소 경찰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소한 범죄만 이 잡듯이 뒤지는 행태에 시민들의 반감이 상당히 컸는데, 이번에 폭발한 것이죠. 특히 국가아동보호위원회(NCCP)12월말부터 벌인 경찰관에게 샌들 보내주기운동은 엄청난 호응을 얻었습니다.

애초 1000개의 샌들을 모을 예정이었는데 일주일만에 1200개가 모였고, 경찰서 앞에는 더 많은 샌들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소년이 받을 예정이었던 5년형은 대형부패나 테러사건의 범죄자들 보다 더 높은 형량이라고 하는데, 공정하지 못한 공권력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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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광주인화학교 안마 강요·폭행 혐의 수사 의뢰
[권혁장 소장의 인권소식 163]   도가니-사회복지법인 우석 직권조사 결과.

권혁장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대구 MBC라디오 <여론현장>(연출 김현주 PD/작가 : 이진이/진행 : 이동훈 )은 매주 월요일 <인권소식>코너를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권혁장 소장이 담당합니다. <여론현장>제작진의 동의를 얻어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2012년 1월 4일 방송내용입니다.


여론현장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권혁장(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장, 이하 권소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그 소속기관인 광주인화원, 광주인화학교, 광주근로시설,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 등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방문조사 결과, 생활교사의 생활인에 대한 안마 강요, 폭행 등의 개연성과, 장애인 생활시설, 작업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수사의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권고 등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론현장 : 2006년도에도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권소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사회복지법인 우석 소속기관인 광주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이사진 해임, 공익적 이사진 구성, 성폭력 혐의자 검찰 고발 등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0.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소속기관에 대한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경향신문 2011년 12월 29일 3면

여론현장 : 조사결과를 얘기해 주실까요?

권소장 : 조사 결과, 다수의 참고인(생활교사)들이 인화원 내에서 안마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 생활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안마 동작에 대한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생활교사 2명이 안마를 강요했을 개연성이 높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괴롭힘에 해당하며, 형법에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현장 : 그것 외에도 폭행 등 여러 가지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던데, 소개해주실까요?

권소장 : 광주인화원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과 관련해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6명의 교사들은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수 생활인들이 폭행 장면이 담긴 그림 카드와 관련된 생활교사의 사진을 일관되게 지목하고, 인화원 내부의 폭행을 목격했다는 진술,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생활교사들의 생활인에 대한 폭행 개연성이 상당하고, 이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이며, 형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인화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생활인에 대한 과도한 외출 제한, 물품구입 제한, 두발 통제, 알 권리 침해, 건강권 침해, 언어능력 퇴화 방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인화원이 10. 31. 시설 폐쇄된 점을 고려해 시설장의 책임 등은 별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론현장 : 성폭력으로 문제가 되었던 교사가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권소장 : 국가인권위원회의 2006년 검찰 고발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으로 문제가 됐던 교사들이 재단의 결정에 따라 광주인화학교에 복직했고, 이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 징계 등을 해당학교에 부여하고 있는 현행「사립학교법」과「초·중등교육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인화학교는 장애인 특수학교임에도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내용을 개발하거나 이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및「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론현장 : 그 외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권소장 : 광주근로시설과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은 매년 통장 잔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근로자 임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애인 직업재활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위반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고 월 3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의 권리인 각종 휴가를 고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노동 관련 부처의 철저한 실태조사,  관련 법제도의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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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화 비정규직 저임금에 ‘파리목숨’
[권혁장 소장의 인권소식 162] 인권위, 특수산업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권혁장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대구 MBC라디오 <여론현장>(연출 김현주 PD/작가 : 이진이/진행 : 이동훈 )은 매주 월요일 <인권소식>코너를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권혁장 소장이 담당합니다. <여론현장>제작진의 동의를 얻어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12월 26일 방송내용입니다.


여론현장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권혁장(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장, 이하 권소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1일 <문화·예술·스포츠 등 특수산업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발표회 및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방송보조인력, 영화산업 스태프, 운동부 전임코치 등 특수산업분야 종사자의 인권실태를 살피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조사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하여 설문조사(325명), 심층 면접(33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현장 : 방송보조인력의 인권상황부터 짚어 봤으면 하는데요. 실태조사 결과 어땠습니까?

 권소장 : 방송보조인력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결합하는 파견·용역업체나 외주제작사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해당됩니다. 조사 결과, 방송사 내·외부 비정규직의 경우, △지난 1년간 휴직 경험이 40.8%, △68.5%는 현재 직업에서의 실직이나 해고를 염려하는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 형태의 높은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나타났습니다.

△제작 보조인력의 업무 지시는 대부분 방송사 관리자(77.7%)에 의해 이루어지고 업무 과정에서 방송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이 적용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8.6%(방송사 정규직이 정한 규칙 포함)에 이르는 등 실질적 사용자는 방송사인 점들도 지적되었습니다.

한겨레신문 12월 22일 15면

여론현장 : 임금수준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권소장 : 방송보조인력 전체 응답자 중 55.6%가 월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21.3%는 주당 노동시간이 61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주당 52시간)을 휠씬 웃돌았고, 이주일에 한차례 이상 철야작업을 하는 경우도 22.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원고용주가 아닌 방송사나 제작사의 상급자로부터 인격무시와 폭언을 경험한 비정규 노동자도 각각 40%와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현장 : 고용불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인격무시 등 심각한 상황이군요. 영화산업 스태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권소장 : 영화산업의 경우, 작품 단위의 ‘프로젝트 형’ 노동시장이라는 점과 팀별로 이루어지는 도급계약 계약 관행으로 인해, 저임금, 임금체불, 과도한 노동시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응한 영화 스태프의 경우 △1년 중 일을 쉬었던 기간이 있다는 응답이 84.8%, 평균 쉰 기간은 6.5달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로 인해 연간 월평균 임금 수준이 73만 8천원(쉰 달을 포함하여 연간임금을 나누었을 때)이며, 제작환경에 따라 △임금 체불도 빈번히 일어나 생계형 채무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대상자 72명 중 절반이 넘는 38명은 한 사람당 평균 523만원의 임금체불까지 경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론현장 : 거액의 제작비가 투여되지만 실제 영화를 만드는 스태프들의 근로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는 거군요

권소장 : 그렇습니다. 한 영화제작 스태프는 “하루에 기본 12시간, 많으면 20시간까지 촬영하지만 일당으로 5만-7만원 받으면 많이 받는 정도”라며 “60억원이 투자된 대형 영화를 찍을 때도 촬영 보조에게는 7개월 동안 300만원밖에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론현장 : 다음으로 운동부 코치로 일하는 분들의 인권상황도 설명해주시죠.

경향신문 12월 22일 17면

권소장 : 이번 조사대상은 학생운동선수를 담당하는 운동부 코치들인데요. 이 중 대부분이 교육청 소속으로 특정학교에서 운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코치들입니다.

전임코치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운영(임용) 지침>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시간강사) 및 9급 및 10급 기능직(일용잡급직) 1호봉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데, 교육청의 예산 및 인원운영 계획 하에 고용이 이루어져 △학교장과 1년 단위로만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호봉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계속 계약시마다 1호봉을 임금 기준으로 적용 받고 있으며, △전문직종으로 인정되어 기간제법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재 법적으로는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전국(소년)체전 입상실적이 없을 때는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항상 불안정한 고용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론현장 :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실태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인데, 개선책이 마련되야겠네요.

권소장 :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진은 △표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유사·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방송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 및 배제 해결 방안 강구, △실업부조 형태의 복지대책 또는 훈련인센티브 제도의 전문화 및 활성화, △운동부 코치의 기간제법 적용의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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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33곳, 장애인 고용 ‘0’명
[권혁장 소장의 인권소식 161]  통계청 사회조사, 장애인의무고용률

권혁장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대구 MBC라디오 <여론현장>(연출 김현주 PD/작가 : 이진이/진행 : 이동훈 )은 매주 월요일 <인권소식>코너를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권혁장 소장이 담당합니다. <여론현장>제작진의 동의를 얻어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12월 19일 방송내용입니다.


여론현장 :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권혁장(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장, 이하 권소장) : 오늘은 언론에 나온 인권소식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한국인 100명 중 45명은 스스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17,000 표본가구 13세 이상 가구원 38,000명 대상)의 결과에 드러난 것인데, 한겨레신문, 매일신문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 12월 16일 1,2면



여론현장 : 우리사회의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권소장 : 그렇습니다. 1년전보다 가구소득이 늘었다고 답한 비율은 18.1%에 그쳤지만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2%나 되었습니다. 소득이 줄면서 빚은 늘었는데요. 1년전보다 가구부채가 줄었다는 비율은 10.8%였고 늘었다는 비율은 27.3%였습니다.

소득감소는 부채증가로 이어지고 부채는 다시 가계소비를 압박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3부기 가계부채는 1070조원인데, 1년전에 비해 약88조원 늘었습니다. 당연히 내년에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4명중 1명에 그쳤습니다.

여론현장 :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도 클 것 같은데, 조사결과 어떻습니까?

권소장 :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명 가운데 3명꼴로 ‘고용에 불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그 중 1명은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불안하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여론현장 :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고, 그런데 일자리는 불안하고... 자신의 사회적 계층이 뒤처지고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겠군요?

권소장 : 그렇습니다.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간층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2년전 54.9%에서 52.8%로 줄어들었고, 반대로 하층으로 여기는 비율은 42.4%에서 45.3%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고용, 소득 등 모든 여건이 악화되면서 스스로를 하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월소득 300만원이하 가구는 생활여건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30%아래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 임금소득의 현실화, 물가안정, 보육 등 사회복지의 확대 등을 통해 서민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의 핵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여론현장 :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음 소식 전해주실까요?

동아일보 12월 16일 A14면



권소장 : 지난 15일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중 30대 기업 계열사 592곳의 25.3%인 150곳만이 의무고용률(2.3%)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재벌이라고 불리는 30대 그룹 4곳 중 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나몰라라’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일보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론현장 : 장애인 의무고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상세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권소장 : 6월말 현재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어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 업체는 2만 2,367개입니다. 이들이 고용한 장애인은 모두 12만9,447명(고용률 2.33%) 수준입니다. 지난해 연말(12만 6,416명)보다 3,000명 가량 증가했고, 고용률은 0.9%포인트 높아진 정도입니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전체에서는 1만1,195개 기업 중 절반인 5,611개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2.3%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의무고용률 1.3%를 밑돈 업체는 4분의 1이 넘는 2,924개였습니다.

여론현장 :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의 이름까지도 공표가 되었습니까?

동아일보



권소장 : 고용노동부가 기업 이름을 공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률은 1.3% 미만인데 30대 그룹 계열사는 지난해 연말 132개(24.2%)에서 이번에는 232개(30.2%)로 크게 늘었습니다.

고용률 1.3%에 미치지 못한 기업은 현대자동차그룹과 SK의 각 15개 계열사로 가장 많았고, LG와 한화그룹이 각 12개 계열사, 동부그룹이 11개 계열사, GS와 CJ그룹이 각 9개 계열사, 롯데그룹이 8개 계열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GS왓슨스(의무고용인원 9명), GS아이티엠(의무고용인원 7명), 현대스틸산업(의무고용인원 6명) 등 31개 회사는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현장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군요

권소장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은 미고용 인원 1명당 최대 연 1,083만원의 장애인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그냥 부담금을 내고 말겠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이윤추구에 장애인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지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노동의 권리가 기업의 이윤보다 부차시 되는건대,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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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면에…여 ‘감정노동자’ 인권침해 심각
[권혁장 소장의 인권소식 159]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사업주와 소비자 인식 개선을.


 

권혁장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대구 MBC라디오 <여론현장>(연출 김현주 PD/작가 : 이진이/진행 : 이동훈 )은 매주 월요일 <인권소식>코너를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권혁장 소장이 담당합니다. <여론현장>제작진의 동의를 얻어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12월 5일 방송내용입니다


여론현장 :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가이드’를 마련해서 사업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감정노동’ 다소 생소한 개념입니다.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권혁장(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장, 이하 권소장) : ‘감정노동(emotion work, emotional labor)’은 ‘업무상 요구되는 특정한 감정상태를 연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감정관리 활동이 직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유형’인데 간호사, 전화 상담원, 대형마트 점원, 판매원 등 대인서비스를 업무로 하는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당합니다.


여론현장 : 감정노동을 하는 여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려주실까요?

권소장 : 여성의 경우 2010년 전체 취업자 약 1,400만명 중 약 301만명(30.02%)이 감정노동을 주로 하는 서비스분야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종사자의 약 65%, 판매종사자의 약 51%가 여성들입니다. 이런 감정노동을 하는 여성들과의 면담결과 여성 감정노동자의 인권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이 ‘고객 편의’를 앞세울수록 백화점 노동자의 노동강도는 강해진다. ‘화려함의 상징’인 백화점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변변한 휴게실 하나 없는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인다. (한겨레21) 윤운식 기자



여론현장 : 여성 감정노동자의 인권현실, 과연 어느 정도 심각한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권소장 : 음식점 점원, 대형마트 판매원, 계산원, 전화상담원 등 여성감정노동자 30여명과 심층면담을 한 결과 여성 감정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우선 여성 감정노동자들은 고객의 폭언과 무례한 행동으로 인격적인 수모와 굴욕감을 느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점, 잠시 쉬거나 식사를 하려고 해도 휴식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점, 심한 경우에는 앉아 있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점, 서서 일하는 여성 감정노동자의 경우에는 의자가 있어도 계산대와 위치가 맞지 않고 물품 등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여 제대로 앉을 수 없는 점 등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더욱이 ‘손님은 왕’이라는 식의 ‘폭군형 고객’, 기계적 친절을 강요하는 사업주의 태도 등이 여성 감정노동자들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현장 :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여직원에게 화를 내는 고객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좀 심하다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권소장 : 수도권 시민 303명을 대상으로 여성 감정노동자와 관련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여성 감정노동자에게 화풀이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2.3%(67명)였습니다. ‘여성 감정노동자로부터 허리 깊이 숙인 인사를 받았을 때의 느낌’을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넘는 57.7%(172명)가 “지나친 인사는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여성 감정노동자가 소비자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거나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1.2%였습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전반적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여성 감정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향신문 11월 30일 18면/ 그림을 딸깍 하시면 킁 이미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론현장 : 고객과 마찰이 발생했을 때 여직원의 잘못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사과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것부터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권소장 : 이번에 발간된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를 보면 여러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고객과의 마찰 발생 시 굴욕적이고 일방적으로 사과를 강요당하거나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상황에 맞게 고객을 응대하는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고객의 욕설 및 폭언, 폭행 등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지하도록 하고 심리 상담실이나 고충처리전담기구를 상시 운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패널티 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관리, 자신감을 고취하는 교육 및 권한과 책임의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여론현장 : 대부분의 여성 감정노동자들이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근무를 하는데, 근무환경도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권소장 : 그렇습니다. 근무환경을 위해서는 ▲영업시간 전.중.후 스트레칭 체조 도입, ▲서서 일하는 여성 감정노동자에 대한 의자·바닥매트리스 등 시설 제공, ▲컴퓨터 및 전화기 등 사무환경의 개선, ▲적절한 휴식시간과 휴게시설 확보와 심리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 등 사업주가 여성 감정노동자의 심리적·육체적 소진을 최소화하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여론현장 : 여성 감정노동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했다던데, 소개해주실까요?

권소장 : 지난 11월2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공동으로 여성 감정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약속하는 서명운동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성 감정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직 법적으로 미비한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방안에 대한 제도 마련이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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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언론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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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jfausvl 2011/12/11 0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자는 앉아서 일하고 여자는 서서 일한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으나 이런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남자는 여자보다 팔만 강하고 다리가 약하다는 것이다. 남자가 여자보다 하체부실도 훨씬 많고 통풍이나 대퇴골두무혈괴사증 같은 다리병도 많이 걸린다. 정말 창피한 일이다. 이게 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 하루종일 서있거나 하루종일 돌아다니는 일은 여자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전에 앉아서 일하던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여직원들 조차 하루종일 서서 일하도록 하는 어리석은 지점장도 있다. 반면에 남자들은 앉아서 하는 일에 많이 종사한다. 그리고 업무공간이 만들어질 때 여자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애초에 앉을 생각을 못하도록 가구나 비품배치가 서서 작업하도록 설계된다. 반면에 남자들이 주로하는 업무는 가구나 비품배치가 앉아서 하도록 설게되는게 보통이다. 동일한 업무도 남자는 앉아서 여자는 서서 하는 경우도 흔하다.(대표적인게 빌딩 안내데스크)
    서비스업 여성들이 하루 11시간 이상을 서서 일하는데 비해 대부분 남자들이 한시간만 서있으면 다리가 아파서 의자를 찾는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상황이 이럴진데 남자들이 간호사, 백화점 점원, 승무원등 서비스직 종사 여성들에게 하루종일 서있으면서 서비스 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수치스런 행위이다. 예전에 백화점 점원들 의자 놓아주기 운동하는데 여자만 보면 거품물고 열폭하는 다리약한 찌질이들이 거품물고 반대했다는 사실은 정말 수치스러움을 넘어 경악할 일이다.

    그리고 다리가 약해서 오래 서있지 못하는 놈들은 남성들의 수치로써 지금부터라도 다리운동을 열심히 하던가 그게 하기 싫다면 자지를 자르고 성전환 수술을 하여야 한다.

    또한 여자들이 벌서듯이 서있어야 그게 친절이고 고객만족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업주들은 자격이 없는 놈으로써 그 자격을 박탈하고 강제로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