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깍 이 기사/내일신문 2월 22일]정부 "유지관리는 지자체 몫" … 지자체 "국비 지원없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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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신문 2012년 2월 22일에 등록된 기사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친수시설 관리문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지자체가 유지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은 막대한 관리비용 부담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하천법에 따르면 4대강 본류의 보ㆍ제방ㆍ저수로는 국가가 관리하되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의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맡게 돼 있다. 개정 하천법은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맞춰 국토해양부는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해당 지자체가 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유역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4월부터 시행되는 하천법을 근거로 관리책임을 떠넘기려 해선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올해 정부의 4대강 유지관리비 지원규모가 너무 적다고 지적한다. 경북도 관계자도 "처음 집행되는 예산이라 정확한 관리비 내역을 산정할 수 없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국비로 설치한 국가하천의 시설물 유지과니비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북 대구 부산 경남 4개 시도로 구성된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고 국비로 설치한 국가하천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준설한 골재판매수익 활용문제를 놓고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 여주군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시작 당시에는 골재판매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수익이 기대치에 미치치 못해 지자체의 골재판매수익 일부를 사업비로 활용하려 한다"며 "이는 적치장 조성 등에 따른 인센티브인데 정부가 태도를 바꿔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었지만 예산 문제로 방치돼 오다 4대강 사업을 계기로 국각가 처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법에 따라 유지관리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몫"이라고 말했다.
내일신문 2월 22일 1면
"생색은 정부, 관리는 지자체?"
정부-지자체, 4대강 시설관리 갈등 … 정부 예산에 지자체 "턱없이 부족"
4대강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 관리를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4대강 유지관리비로 1300여억원을 편성했지만 4대강 유역 지자체들은 예산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조하다며 시설 인수인계를 거부할 태세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책임지되 대부분 시군에 위임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될 개정 하천법에 따라 4대강 본류의 보, 제방, 저수로 등은 국각가 관리하고 공원 등 친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지자체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둔치에 설치한 체육시설과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이 완공되는대로 유지관리를 해당 지자체에 맡길 방침이다. 또 올해 4대강 유지관리비로 1,368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관리면적 등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배분할 예정이다.
□ 관리비용 정부가 내야 = 그러나 4대강 유역 지자체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는 두 배 이상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한강과 태화강 친수구역의 연간 관리비가 1km당 각각 10억원과 2억원인 점에 비춰볼때 낙동강은 최소 3억원은 들 것"이라며 "국토부가 잠정적으로 118억원을 배정했지만 실제로는 270억원 이상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도 "처음 집행되는 예산이라 정확한 관리비 내역을 산정할 수 없지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올해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 52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는 보 8개와 대규모 고수부지가 조성됐다. 고수부지 전체 면적은 94㎢(부산 14.8 ㎢ 대구 5㎢, 경남 44.5㎢, 경북 29.7㎢), 연장은 406.3km에 달하면 자전거길과 산책로, 수목, 체육시설 등이 설치됐다.
경북,대구,부산, 경남 4개 시도로 구성된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는 오는 28일 경남도청에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부담해소를 위해 국비로 설치한 국가하천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국비로 전액 부담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낙동강 유역 27개 기초지자체도 참여할 예정이다.
□ 시설이관 거부 움직임 = 한강 유역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여주군은 "국토부가 하천법이 시행되는 4월부터 관리를 맡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규모 친수시설을 군에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주군에는 강천보 이포보 등 4개 보가 설치됐고 둔치 면적은 847만㎢, 길이는 왕복 77.8km에 달한다. 여주군이 관리해야 할 시설은 자전거도로 (71.18km), 나무 2만 1222그루, 축구장ㆍ농구장ㆍ야구장 등 체육시설 17개, 화장실 18개, 의자ㆍ그늘막 등 휴식시설 1891개, 주차장 1618개, 캠핑장 125곳이 해당된다.
여주군 관계자는 "관리비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설도 많고 면적도 넓어 관리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인력부족 등으로 관리가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었지만 예산문제로 방치돼 오다 4대강 사업을 계기로 국가가 예산을 처음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적수요의 50%선에서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설이관은 현재 진행중인 합동점검을 거쳐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고 친수구역 면적 등에 따라 비용도 배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일신문 2월 22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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